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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민연금 요율과 연금보험료 간편 계산 방법

국민연금은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보험에 속하며, 국민들이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 기여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988년 처음 실시된 이래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유형은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으며, 납부해야할 국민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요율(보험료율)에 따라 본인이 절반(사업장가입자=일반 직장인), 혹은 전액(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요율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2014년 국민연금 요율(보험료율)

 

2014년 국민연금 요율은 가입유형에 관계 없이 본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9%가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일반 직장인)는 사용자가 반을 부담하므로 본인은 4.5%만 내면 됩니다.

가입유형

납부대상자

국민연금 요율 

사업장가입자 

 본인

4.5% 

 사용

4.5%

 지역가입자

본인 

9%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서 신고소득월액이 26만원 미만이면 26만원을, 408만원이 넘으면 40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 국민연금보험료 간편 계산 방법

 

상기한 산출식으로 연금보험료 계산이 가능하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간편하게 본인의 연금보험료를 계산하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하단 오른쪽을 보시면 아래처럼 "알아보기>4대보험 계산기"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해당 메뉴 클릭시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팝업창이 뜨는데요. 본인의 신고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을 숫자로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가령 본인의 신고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아래처럼 200만원을 숫자로 넣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 요율인 9%를 곱해서 총 18만원이 산출됩니다. 그 중 사업장가입자이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90,000원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