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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요금 대불제와 소액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면제

2008년 서울시 택시에 카드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로 많은 분들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하고 계실텐데요. 이렇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혹시라도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때 자신이 탄 택시를 찾기가 편리하다는 점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저도 지금껏 그랬지만, 택시요금이 몇천 원 정도의 소액인 경우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수수료가 나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카드를 내밀거나 굳이 현금으로 요금을 낼 때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카드결제시 결제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카드결제를 못 하게 된 경우와 택시기사가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액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면제

 

오늘 뉴스를 보니 서울시가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서 6,000원 이하의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알고보니 이렇게 소액 택시요금에 대한 서울시의 수수료 지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상한액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미 택시요금 카드결제서비스가 도입되던 2008년부터 시행되던 제도였습니다. 즉 2008년 4월부터 서울시에서 5000원 미만의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카드결제수수료를 전액 환불(면제)해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지금까지 소액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택시기사의 굳은 표정(?)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네요. ㅠ.ㅠ

 

 

서울 택시요금 대불제

 

택시요금 대불제」란 택시내 카드결제기가 고장났을 때 운수종사자가 손님에게서 못 받은 요금을 카드결제기 공급사가 대신 지불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 또한 택시 카드결제시스템이 도입되던 2008년 6월부터 시행되던 제도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8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1,103건 14,773,000원의 이용실적이 발생했다지만 지금껏 모르고 있다가 곤란을 겪은 사람도 꽤 많았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카드만 갖고 택시를 탔다가 혹시라도 카드결제시스템 오류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 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택시기사님은 좀 귀찮아질지 모르지만 현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택시요금 카드결제 거부시 대처 요령

 

여러가지 이유(?)로 택시기사가 카드결제를 거부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카드결제 거부시 택시기사 개인에게는 과징금 30만원, 법인에게는 60만원을 부과하고 3회 이상 거부시에는 카드결제기를 회수하는 조치를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택시기사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T.120)로 즉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택시기사님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