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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재산세 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지방세법 제 180조, 제 181조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은 각각 토지/건축물/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매년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납부기간은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30일,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31일,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매년 7월 16일~31일, 나머지 1/2은 9월 16일~30일(다만, 총 세액이 5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고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31일까지입니다.

 

요즘은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재산유형별/기간별로 과세하거나 납부한 재산세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재산세 과세증명서(혹은 재산세 납부증명서)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납세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아낄 수 있기때문에 요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분들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를 이용한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범용/은행/보험/증권용 모두 가능)와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레이져 프린터 권장)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을 이용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접속하세요.

 

 

아래는 민원24 홈페이지 초기화면인데요. 중간에 "자주찾는 민원"에 커다랗게 나오는 메뉴들 중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하세요. 메뉴 중에 "지방세 납세증명", "납세증명서"도 있는데, 재산세과세증명서만 출력하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단순 조회를 위해서는 아이디로만 로그인해도 되지만, 어차피 재산제 과세/납부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이용해서 로그인해주세요.(물론 민원24에 회원가입이 안 돼 있다면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겠죠?)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처럼 뜨는 팝업창에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시고 암호를 넣은 후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민원발급이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하는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지원여부"에 "민원발급가능"이라고 표시된 프린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물론 그 프린터가 본인의 옆에 있어야겠죠?)

 

이제 재산세 과세증명서 출력을 위한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신청인의 주소와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필수적으로 입력하시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아래 화면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신청서 예시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면 영업장은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과세대상을 선택하는 팝업창이 뜹니다. 본인이 증명하고 싶은 과세대상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수수료 납부 화면이 나오고 수수료를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고 나면 해당 증명서를 출력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한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면 끝입니다.^^

 

이상 재산세 과세증명서(납부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