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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신청 방법

올해들어 코로나19라는 전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특히 감염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거리두기 분위기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올해 받아야할 치과 검진, 건보공단 종합건강검진 등을 미루고 미루다가, 연말이 다가오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달에 치과 스케일링과 검진은 받았고 이 달 12월엔 근처 병원에 건강검진 예약도 했죠.(연말이 다가오니 예약자가 몰려서 예약 시점 기준 거의 한 달 후에 가능...)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이 상황에 병원에서 위 내시경 등 검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많이 불안했고, 혹시나 연기할 방법은 없을까 궁금했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근로자들의 일반/특수건강진단을 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국가건강검진 연기 방안을 내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과 기간, 연장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 적용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 연장 기간

    2021. 1. 1 ~ 6. 30

 

● 일반건강검진(사무직 등 2년 주기)

    ▶ 대상 : 사무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장내용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 일반건강진단으로 인정
        * 검진주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 검진은 ’22년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 신청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 일반건강검진(비사무직 1년 주기)

    ▶ 대상 :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 연장내용

       ∙‘20년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성‧연령별 검진항목 포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가  연장기간내 수검시 ’20년과 ‘21년 일반건강진단을 모두 수검한 것으로 인정
        *다만, 연장기간 내 수검후 근로자가 연장기간 이후 추가로 검진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실시하여야함.
        * 근로자가 ‘20년 연내 진단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 

    ▶ 신청방법

       ∙신청 불필요
        * 단, 암검진(2년 주기)은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 별도 신청 필요

 

 

● 암검진

    ▶ 연장내용

       ∙‘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예: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2년)

    ▶ 신청방법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21.1.1이후)

 

● 기타 유의사항

    필수노동자는 가급적 연내 일반건강진단 실시
     * 필수노동자: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대면업무, 환경, 미화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다만, ➊검진기관의 사정(1일 수검인원 제한 등)으로 기간 내 실시가 어렵거나* ➋근로자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 ‘21.6.30.까지 실시
     *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진기관에 ‘20.12.31.까지 접수
    ** (주의) ‘20.12.31.까지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검진기관 사정 이외의 사유로 미실시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6.30.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한 근로자는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은 ‘22년에 실시(‘21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
    다만, 비사무직 노동자(검진 주기: 매년)가 ‘21년 하반기에 다음 주기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
     * (주의) 일반건강진단을 ‘21.6.30.까지 연장하여 실시한 후 ‘21년 하반기에 ‘21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원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렇게 건보공단 건강검진 연장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기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므로 혹시 올해 못 받으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꼭 신청후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