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7. 22.
2014년 퇴직소득세율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4년 퇴직소득세율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 대해서 미리 원천징수를 한 다음, 그 해 연말에 모든 공제항목을 고려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일명 "연말정산") 하지만 퇴직금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인 만큼 퇴직연금가입 등을 통해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 지급시 소속 기관,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