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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15.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간편한 사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징계)해고, 직권면직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