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8. 30.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지급일·결정통지서 발송일
2014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지급일 지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진행되었고,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에 따라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정기신청기간에 여러가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이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기신청 기간도 9월 2일까지로 일괄 연장되었다고 하니, 해당 지역에서 수급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당연히 기한 후 신청과는 달리 10% 감액 지급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