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5. 15.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대상 확정 내용
2014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건이 확정됐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적용대상 만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인 어르신, 즉 본인의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반면에 완전 무치악, 즉 이가 하나도 없어 틀니 등을 사용하는 어르신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15년부터는 만 70세 이상, 2016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 적용개수 평생 2개만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주변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10개~20개 이상 하신 분들이 많던데, 2개밖에 적용이 안 된다는 점이 참 아쉽네요.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