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5. 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조건, 수행기관, 참여방법 안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중인 공공사업입니다.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사업수행기관에 참여 어르신의 보수와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일종의 노인형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힘든 일은 하기 힘들고 정규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도 없다보니 몇년 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적지만 생활비라도 벌고 계십니다. 주 3회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하시고 한 달에 20만원을 받으시니 시급으로 계산해 보자면 최저 생계비 정도의 시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도 가능하니 나름 이점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