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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7.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자 의료비 부담 낮춰보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중증질환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비급여 제외)이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을 때,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상한액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는 등 개선이 되어, 새로워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방법 ▶ 사전급여 : 같은 병의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환자는 500만원만 부담하고 초과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급여 :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