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2. 21.
2014년 장애인연금 인상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2013년 대비 17.3%(10만원) 인상(부부는 16만원 인상)하여 68만원(부부는 108.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적용하는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를 기존 45만원에서 올해는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의 혜택을 좀더 늘렸다고 합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예정)부터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2배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개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