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4. 26.
2014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계산방법
어떤 형태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이듬해 5월 중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원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통틀어 지칭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보통 매년 이 시기쯤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신고안내 우편물이 오니까 우편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