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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15.
주민세 납부 신용카드로 하기(서울시)
서울시 주민세 납부 신용카드로 해봅시다! 주민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담세능력에 관계 없이 1세대 당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세에 10%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되었으나, 소득할 주민세는 2010년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세는 1만원 이하로만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 규모를 정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각 지역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낮은 전북 군산이나 무주는 2000원인 반면 가장 높은 충북 보은이나 음성은 1만원에 이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어려운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서 전국 평균 4620원씩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