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각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5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입니다.
징병검사는 신체가 건강한 사람과 질병 등이 있어서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정밀검사는 해당 과목별 의사가 1차적으로 검사를 한 후에 수석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가 가능한 경우 1~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불가능하나 제2국민역 복무가 가능하면 5급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이행이 불가능하면 6급
- 현재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재검사가 필요하면 7급
이렇게 신체등급을 판정할 때 사용하는 "2014년 신체등급기준표(신체등위판정기준)"를 본문 하단에 첨부하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아한글 파일)
아래 이미지는 첨부한 신체등급기준표를 몇 장 캡쳐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날짜가 2012년 2월 8일이고, 2014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네요.
※ 2014년 신체등위판정기준(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