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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지름길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을 2014년 새해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통합·확대 운영하면서 그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디딤돌"이라는 말은 무주택 서민들이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붙였다고 하는데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까지 이용 가능하며, 생애최초 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까지 지원합니다. 또 금리를 소득이나 만기별로 차등 적용하여 시중 최저 수준인 2.8~3.6%(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는 0.2%p 인하)로 적용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그간 연 2조원(최근 5년)을 밑돌던 정책모기지가 연 5~6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DTI와 LTV를 연계하여 대출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유도하였으며,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축소(최대 1년) 등을 통해 대출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상세 내용과 대출 신청 절차 등을 살펴보면서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대상자

대출대상주택 구입 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합니다.

1.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 체결(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단독세대주 포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3.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2014년 현재. 정부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문화가구 및 장애인가구는 0.2%p, 다자녀가구는 0.5%p 우대금리 적용(중복 적용은 불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 포함)인 가구

다문화가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장애인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포함)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증 포함)(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DTI 적용)

   - 매매(분양) 가격과 담보평가금액 중 작은 금액

   - 대출총액(본건 내집마련 대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이 매매가격을 초과 못 함

● DTI

   - 40% 이내 :  LTV 70% 적용

   - 40% 초과 100% 이내 :  LTV 60% 적용

   - 100% 초과 : 대출 불가

 

◎ 신청 가능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 기간 및 중도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 : 10, 15, 20, 30년(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부터 경과 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 수수료율 ×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신청 시기 및 처리 기한

● 대출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처리기한 : 대출승인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며, 대출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출 실행되어야 함.

 

◎ 담보 취득 및 담보 평가

● 담보 취득 : 대출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 담보 평가 : "가격정보(부동산테크시세, KB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감정가액", "분양가액" 순서로 평가

 

◎ 대출자 부담 비용

- 인지세 : 대출자/은행 각 50%씩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 은행 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대출자 부담)

- 감정 비용 : 대출자가 직접 감정원 의뢰시 대출자 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부담)

 

◎ 준비 서류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 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사업등록 사실없음을 증명하는 사실증명(필요시)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필요시)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절차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 수탁 취급 은행

 

● 인터넷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