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4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계산방법

어떤 형태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소득이 발생한 해의 이듬해 5월 중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원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통틀어 지칭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보통 매년 이 시기쯤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신고안내 우편물이 오니까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은 그에 맞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미신고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2014년 종합소득세율표와 종합소득세율 계산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종합소득세율표

 

아래 표는 2012년과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즉 2012년과 2013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가령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이면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5천만원 × 24% - 5,220,000(누진공제) = 6,780,000원" 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직장에서 연말소득정산을 해보신 분이면 아시겠지만, 종합소득세 계산도 그 기본개념은 동일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가산세산출세액 - 세액공제․세액감면 - 기납부세액납부(환급)할 세액·무(과소)신고가산세

 

아래 도표는 한눈에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입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해서 해당 공제항목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이 산출되므로 굳이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집에서 편리하게 종소세 신고가 가능하므로 아주 편리합니다.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흐름도(출처: 국세청)

 

이상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율표와 계산방법을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직장인 중에도 소위 투잡을 위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셔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