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즉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 없이 보험 관계가 성립하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성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예외입니다.
1.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2. 가구내 고용활동
3.「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5.「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6.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서 산배보험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므로 반드시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보통 매년12월31일경 고시) 적용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평균 1.7% 수준이며, 최저(금융/보험업) 0.6%에서 최고(석탄광업) 34.0%까지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2014년도에는 전년 대비 15개 업종의 보험료율이 낮아진 반면 15개 업종은 올랐습니다.
그럼 아래에 2014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전체표를 게재하니 찾으시는 업종을 'Ctrl+F' 단축키를 이용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산재보험요율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산재보험요율 |
금융 및 보험업 |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 | 0.0060 |
보험 및 연금업 | 0.0060 | ||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 0.0060 | ||
광 업 | 석탄광업 | 무연탄광업 | 0.3400 |
갈탄광업 | 0.3400 | ||
유연탄광업 | 0.3400 | ||
아탄광업 | 0.3400 | ||
기타석탄광업 | 0.3400 | ||
금속및 비금속광업 | 금속광업 | 0.1040 | |
비금속광업 | 0.1040 | ||
채석업 | 암석채굴.채취업 | 0.2850 | |
점토채굴.채취업 | 0.2850 | ||
석회석광업 | 석회석(백운석,대리석포함)광업 | 0.0870 | |
기타광업 | 흑연광업 | 0.0710 | |
석탄선별업 | 0.0710 | ||
원유광업 | 0.0710 | ||
천연가스광업또는압축천연가스광업 | 0.0710 | ||
사광업 | 0.0710 | ||
쇄석채취업 | 0.0710 | ||
토사채굴.채취업 | 0.0710 | ||
기타광물 채굴.채취업 | 0.0710 | ||
제 조 업 | 식료품제조업 | 육제품또는유제품제조업 | 0.0200 |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기타절임식료품제조업 | 0.0200 | ||
수산식료품제조업 | 0.0200 | ||
빵및과자류제조업 | 0.0200 | ||
제당및정당업 | 0.0200 | ||
도정및제분업 | 0.0200 | ||
조미료(장류포함)제조업및제염업 | 0.0200 | ||
제빙업 | 0.0200 | ||
음료제조업 | 0.0200 | ||
기타식료품제조업 | 0.0200 | ||
담배제조업 | 담배재건조및담배제품제조업 | 0.0080 |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갑) | 직물업 | 0.0130 | |
메리야스제조업 | 0.0130 | ||
의복및장식품등의제조업 | 0.0130 | ||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을) | 표백및염색가공업 | 0.0220 | |
방적제사및화학섬유제품제조업 | 0.0220 | ||
화학섬유제조업 | 0.0220 | ||
기타섬유제품제조업 | 0.0220 | ||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 목상자,목통류및목용기제조업 | 0.0490 | |
목재건구제조업 | 0.0490 | ||
목재가구제조업 | 0.0490 | ||
기타목재및목제품제조업 | 0.0490 | ||
일반제재업 | 0.0490 | ||
목재약품처리업 | 0.0490 | ||
베니어판 등 제조업 | 0.0490 | ||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
펄프제조업 | 0.0250 | |
지류제조업 | 0.0250 | ||
섬유판제조업 | 0.0250 | ||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 0.0250 | ||
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 0.0250 |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0.0250 | ||
신문.화폐발행,출판업 및 인쇄업 | 신문업 | 0.0120 | |
화폐(지폐)등제조업 | 0.0120 | ||
출판업 및 음반제조업 | 0.0120 | ||
인쇄업 | 0.0120 | ||
사진제판,식자등의제조업 | 0.0120 | ||
화학제품제조업 |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 0.0170 | |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 0.0170 | ||
화학비료제조업 | 0.0170 | ||
도료제품또는유지가공제품제조업 | 0.0170 | ||
화약및성냥제조업 | 0.0170 | ||
동.식물유지제조업 | 0.0170 | ||
합성수지제조업 | 0.0170 | ||
천연수지제조업 | 0.0170 | ||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 | 0.0170 | ||
제혁업및모피제조업 | 0.0170 |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0.0170 | ||
의약품 및 화장품향료제조 | 의약품및의약부외품제조업 | 0.0090 | |
화장품및향료제조업 | 0.0090 | ||
고무제품제조업 | 고무제품제조업 | 0.0230 | |
유리제조업 | 판유리제조업 | 0.0160 | |
광학유리제조업 | 0.0160 | ||
유리섬유제조업 | 0.0160 | ||
유리제품가공업 | 0.0160 | ||
기타유리제품제조업 | 0.0160 |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제조업 | 건설용점토제품제조업 | 0.0310 | |
토석제품제조업 | 0.0310 | ||
연마재제조업 | 0.0310 | ||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 0.0310 | ||
도자기제조업 | 0.0310 | ||
타일제조업 | 0.0310 | ||
시멘트제조업 | 시멘트제조업 | 0.0280 |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철근콘크리트제품제조업 | 0.0410 | |
석회제조업 | 0.0410 | ||
탄소또는흑연제품제조업 | 0.0410 | ||
석재및석공품제조업 | 0.0410 | ||
기타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0.0410 | ||
양식기,칼,수공구또는일반금물제조업 | 0.0410 | ||
수공구제조업 | 0.0410 | ||
농기구제조업 | 0.0410 | ||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 | 0.0410 | ||
양철관또는도금판제품제조업 | 0.0410 | ||
위생장치품및가열조명장치품제조업 | 0.0410 | ||
선재제품제조업 | 0.0410 | ||
배관공사용부속품제조업 | 0.0410 | ||
각종금속의용접또는용단을행하는사업 | 0.0410 | ||
법랑철기및프레스가공제조업 | 0.0410 | ||
기타금속제품제조업또는금속가공업 | 0.0410 | ||
금속제련업 | 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 0.0110 | |
금속제련업 | 비철금속의제련또는정련업 | 0.0110 | |
금속재료품제조업 | 합금철제조업 | 0.0330 | |
철강재제조업 | 0.0330 | ||
제강압연업 | 0.0330 | ||
철강및합금철제품제조업 | 0.0330 | ||
철강압연업 | 0.0330 | ||
철강또는비철금속주물제조업 | 0.0330 | ||
기타금속재료품제조업 | 0.0330 | ||
도금업 | 용융도금업 | 0.0200 | |
전기도금업 | 0.0200 | ||
알루마이트가공업 | 0.0200 | ||
열처리사업 | 0.0200 | ||
코팅사업 | 0.0200 | ||
기계기구제조업 | 원동기제조업 | 0.0210 | |
농업용기계제조업 | 0.0210 | ||
특수산업용기계제조업 | 0.0210 | ||
금속가공기계제조업 | 0.0210 | ||
건설기계또는광산기계및설비품제조업 | 0.0210 | ||
섬유기계제조업 | 0.0210 | ||
가정용,사무용,서비스용,기계기구제조업 | 0.0210 | ||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 0.0210 | ||
소화기및분사기제조업 | 0.0210 | ||
무기제조업 | 0.0210 | ||
동력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 0.0210 | ||
각종기계또는동부속품제조업 | 0.0210 | ||
기타산업용기계기구제조업 | 0.0210 | ||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일상생활용전기기계기구제조업 | 0.0120 | |
전구제조업 | 0.0120 | ||
절연전선또는케이블제조업 | 0.0120 | ||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 | 0.0120 | ||
전자제품제조업 | 전자관또는반도체소자제조업 | 0.0070 | |
전자응용장치제조업 | 0.0070 | ||
전기계측기제조업 | 0.0070 | ||
통신기계기구또는이에관련한기계기구제조업 | 0.0070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강선건조또는수리업 | 0.0260 | |
목선건조또는수리업 | 0.0260 | ||
콘크리트또는플라스틱선박건조및수리업 | 0.0260 |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자동차제조업 | 0.0170 | |
항공기제조또는수리업 | 0.0170 | ||
기타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0.0170 | ||
철도차량제조 또는 수리업 | 0.0170 |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 0.0170 | ||
계량/광학/기타정밀기구제조업 | 의료기계기구제조업 | 0.0090 | |
광학기계기구또는렌즈제조업 | 0.0090 | ||
시계제조업 | 0.0090 | ||
이화학기계기구제조업 | 0.0090 | ||
측량기계기구제조업 | 0.0090 | ||
계측기또는시험기제조업 | 0.0090 | ||
침,단추등을제조하는사업 | 0.0090 | ||
악기제조업 | 0.0090 | ||
정밀금형제조업 | 0.0090 | ||
수제품제조업 | 귀금속제품제조업 | 0.0160 | |
볏짚류,가발,수모등의제품제조업 | 0.0160 | ||
나전칠기및칠기제조업 | 0.0160 | ||
지류가공제품제조업 | 0.0160 | ||
포류및기타피혁제품제조업 | 0.0160 | ||
기타수제품제조업 | 0.0160 | ||
기타제조업 | 공업용피혁제품제조업 | 0.0300 | |
사무용품또는회화용품제조업 | 0.0300 | ||
운동용구제조업 | 0.0300 | ||
기타각종제조업 | 0.0300 | ||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수리업 |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 0.0180 | |
코크스및석탄가스제조업 | 0.0140 | ||
연탄및응집고체연료생산업 | 0.0140 | ||
석유정제품제조업 | 0.0140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전기업 | 0.0090 |
가스업 | 0.0090 | ||
수도사업 | 0.0090 | ||
건 설 업 | 건설업 | 건축건설공사 | 0.0380 |
도로신설공사 | 0.0380 | ||
기계장치공사 | 0.0380 | ||
기타건설공사 | 0.0380 | ||
수력발전시설신설공사 | 0.0380 | ||
터널신설공사 | 0.0380 | ||
철도또는궤도신설공사 | 0.0380 | ||
고가및지하철도신설공사 | 0.0380 | ||
고제방(댐)등신설공사 | 0.0380 | ||
건설기계관리사업 | 0.0380 |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철도,궤도운수업 | 0.0080 |
삭도운수업(케이블카) | 0.0080 | ||
자동차여객운수업 | 자동차에의한여객운수업 | 0.0190 | |
자동차전세여객운수업 | 0.0190 | ||
택시및경차량운수업 | 0.0190 | ||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 | 소형화물운수업 | 0.0230 | |
택배업 | 0.0230 | ||
퀵서비스업 | 0.0230 | ||
화물자동차운수업 | 노선화물운수업 | 0.0710 | |
구역화물운수업 | 0.0710 | ||
기타화물운수업 | 0.0710 | ||
특수화물운수업 | 0.0710 | ||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 수상운수업 | 0.0310 | |
항만운송부대사업 | 0.0310 | ||
항만내의육상하역업 | 0.0310 | ||
해상하역업 | 0.0310 | ||
육상화물취급업 | 0.0310 | ||
각종운수부대사업 | 0.0310 | ||
항공운수업 | 항공운수업 | 0.0070 | |
항공운수부대서비스업 | 0.0070 | ||
운수관련서비스업 | 운수부대서비스업 | 0.0090 | |
창고업 | 창고업 | 0.0150 | |
기타보관업 | 0.0150 | ||
통신업 | 통신업 | 0.0120 | |
임 업 | 벌목업 | 벌목업 | 0.0870 |
영림업 | 0.0870 | ||
기타의임업 | 0.0870 | ||
어 업 | 어업 | 어류포획업 | 0.2020 |
갑각류 및 연체동물포획업 | 0.2020 | ||
수생포유동물포획업 | 0.2020 | ||
정치망어업 | 0.2020 | ||
해조류,패류채취업 | 0.2020 | ||
내수면어업 | 0.2020 | ||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 양식어업 | 0.0210 | |
어업서비스업 | 0.0210 | ||
농 업 | 농업 | 작물생산업 | 0.0270 |
종묘생산업 | 0.0270 | ||
양잠업 | 0.0270 | ||
농업서비스업 | 0.0270 | ||
축산업 | 0.0270 | ||
기계화농업 | 0.0270 | ||
수렵업 | 0.0270 | ||
기 타 의 사 업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 0.0180 |
위생 및 유사서어비스업 | 위생및유사서비스업 | 0.0320 | |
하수도업 | 0.0320 | ||
기타의각종사업 | 음식및숙박업 | 0.0100 | |
사업서비스업 | 0.0100 | ||
개인및가사서비스업 | 0.0100 | ||
각급사무소 | 0.0100 | ||
전각항에해당하지않은사업 | 0.0100 | ||
건설업본사 | 0.0100 | ||
해외파견사업 | 해외파견사업 | 0.0170 | |
전문기술서비스업 | 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용관련사업 | 0.0070 | |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 0.0070 | ||
연구 및 개발사업 | 0.0070 | ||
수의사업 | 0.0070 | ||
광고업 | 0.0070 | ||
시장조사및여론조사업 | 0.0070 | ||
경영컨설팅서비스 | 0.0070 | ||
예술전문서비스업 | 0.0070 | ||
건축기술,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업 | 0.0070 | ||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 0.0070 | ||
전문디자인업 | 0.0070 | ||
사진촬영및처리업 | 0.0070 | ||
그외기타기술서비스업 | 0.0070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0.0070 | |
교육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0.0070 | |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 0.0100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업 | 0.0090 | |
임대업 | 0.0090 |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 0.0110 | |
골프장및경마장운영업 | 0.0110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0.0090 | |
주한미군 | 주한미군 | 0.0070 | |
코리안 서비스 | 0.0070 | ||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 0.00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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