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모든 근로자가 봉급을 받을 때 원청징수하는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산출하기 위한 201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입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입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에서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급여액과 가족수에 따라 대략적으로 산정한 표인데요.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이듬해 초에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과부족을 바로 잡습니다.
2014년 2월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는데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하향되었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등 증가되는 세금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즉 매월 납부하는 갑근세가 조금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좌측의 "월급여액"과 상단의 "공제대상가족의수"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중에서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산입하며,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수 만큼 "추가"로 포함시킵니다.(자녀 세액공제 때문) 가령, 본인과 배우자, 2명의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4명이 아니라 4 + 2 = 6명이 됩니다.
<201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출처: 국세청)>
이상 201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살펴봤는데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및 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세액표를 잘 참고하셔서 과소납부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간이세액표 적용이나 산출방법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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