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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

 고용계약 혹은 근로계약을 맺게 되면 보통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구두상으로도 고용관계가 성립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두면 후일에 여러가지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서증으로서 확실한 물증이 될 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가 의무사항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법적으로 정해진 고용계약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각종 근로조건을 명시해 주어야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에 맞게 몇 가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점에 유의를 하며 작성을 해야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같은 경우 기간을 명확히 밝혀서 작성해야하지만, 대개 정규직처럼 계약기간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작성하면 됩니다.

2. 근무장소 : 내근직, 외근직 모두 실제 근무할 장소를 기재하며 정해진 장소가 없으면 본사를 기재합니다.

3. 업무의 내용 : 생산직, 사무직 등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4. 소정근로시간 : 주5일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보통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작성합니다.

5. 근무일/휴일 :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가령 주5일 근무 사업장이라면 매주 5일 근무, 주휴일은 매주 토/일요일로 씁니다.

6. 임금 : 월급/일급/시간급에 따른 금액, 상여금 유무와 그 금액 및 기타 급여(제수당 등) 금액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임금지급일과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7. 연차유급휴가/8. 근로계약서 교부/9.기타 : 별도로 작성하는 난은 없고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최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합니다.

 

아래는 표준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 양식이며 이미지 클릭시 원본이 보이므로 해당 양식만 저장/프린트하거나 하단의 hwp파일을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첫째 양식으로 대부분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나 단시간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그에 맞는 양식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 표준근로계약서(고용노동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