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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자격요건 및 지원혜택, 신청절차

이 시간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자격요건과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에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이 닥쳐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그러한 위기상황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3월부터 시행되던 제도입니다.

 

 의외로 주위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곤란을 겪어도 제대로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위기상황이란 어떤 것이며, 소득, 재산 등 자격요건과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 경우 받는 지원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 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상황이란?

 

아래와 같은 긴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가구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 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소득상실(간이과세자(또는 일반과세자 중 소규모 제조·도매업자) 1년이상 영업 지속)
- 주소득자의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가 곤란하거나 거소가 없는 경우
- 가구원의 방임과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 결정)

 

 

 

소득과 재산요건은?

 

위기상황에 처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시켜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가구의 소득이 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150%이하(2014년 4인가족 기준 월 2,446,000원 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2014년 4인가족 기준 월 1,956,000원 이하)

 

◆ 재산요건

-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혜택은?

 

 

 

신청 및 지원절차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T.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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