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미뤄져 왔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2014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것입니다.
다만 최근 세월호 사고 등 각종 대형 안전사고를 연이어 겪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커진데다가 실제 수직증축 성공사례가 없다보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입주민조차 해당 사업의 안전성이나 실효성에 큰 의문을 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나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을 좀더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P건설 등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생긴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이 좋겠죠.
이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주택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기존에는 수평/별동증축, 세대분할에 한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대상에 수직증축이 포함되었습니다.
② 세대수 증가 허용범위 확대
리모델링 공사시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까지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였습니다.
③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단계별 안전성 확보방안
- 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대상 건물의 수직증축 적합성 및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조사하도록 했습니다.
- 건축심의 전후 구조설계도서 등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을 상세히 확인토록 했습니다.
- 수직증축 공사시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확인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④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리모델링 일시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특/광역시, 5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주민공람(14일) → 의회의견 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대도시)
- 수립내용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일시집중 방지 등 단계별 시행방안,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등입니다.
⑤ 리모델링 지원 강화
- 지자체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리모델링을 주택기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