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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요 내용

작년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미뤄져 왔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2014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것입니다.

 

다만 최근 세월호 사고 등 각종 대형 안전사고를 연이어 겪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커진데다가 실제 수직증축 성공사례가 없다보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입주민조차 해당 사업의 안전성이나 실효성에 큰 의문을 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나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을 좀더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P건설 등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곳이 생긴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이 좋겠죠.

 

이에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주택법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기존에는 수평/별동증축, 세대분할에 한해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을 허용하였으나, 개정법에 따라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 대상에 수직증축이 포함되었습니다.

세대수 증가 허용범위 확대
리모델링 공사시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까지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였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단계별 안전성 확보방안
- 리모델링 대상 주택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대상 건물의 수직증축 적합성 및 범위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조사하도록 했습니다. 
- 건축심의 전후 구조설계도서 등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을 상세히 확인토록 했습니다.

- 수직증축 공사시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확인한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 리모델링 일시집중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특/광역시, 50만이상 대도시에 대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기본계획 수립절차는 주민공람(14일) → 의회의견 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대도시)
- 수립내용은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일시집중 방지 등 단계별 시행방안,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 등입니다.


리모델링 지원 강화
- 지자체는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리모델링을 주택기금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