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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정확히 알아봅시다!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이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저소득층"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50.1%나 됐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 통계청이 가처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집계한 저소득층 비율 15.2%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저소득층」의 개념이나 기준은 각기 다르며 다소 애매모호한 편입니다.

 

이렇듯 저소득층 기준은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된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개념이며, 정부에서 각종 복지제도나 정책을 마련할 때 규정하는 저소득층 기준도 제도의 취지 등에 따라 달리 규정합니다. 하지만 복지혜택 면에서 보자면, 정부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까지를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의 기준과 함께 2014년 10월에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여부, 부양의무자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소득은 공적자료와 신고를 통해 확인된 소득 뿐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및 조건부 수급자 중 조건 불이행 자에게 부과하는 추정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부양비가 산정되어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으로 반영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의 소득을 평가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수급자 선정, 생계·주거급여 지급시 기준이 됩니다.

 

2014년 최저생계비는?

2014년 최저생계비는 2013년 대비 5.5% 인상되었으며,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할 때마다 301,702원씩 증가합니다.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항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즉 12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가령 3인 가구인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329,118원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서 이 금액의 120%인 1,594,941원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처럼 복지혜택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각종 통신요금 감면, 양곡 지원, 심야전력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문화바우처·여행바우처·스포츠바우처 지원 혜택 뿐만 아니라 희귀난치성질환자·만성질환자 치료 지원 등 의료 혜택도 있습니다.

 

◎ 차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규정된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적 배려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가령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지원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8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2014년 10월부터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통합 급여하던 기존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욕구에 맞도록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 수준을 다양화하며,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상대적 빈곤 수준을 고려한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입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개요>

* 개편 전 급여 수준 이상(2014년)~중위 30%까지 단계적 조정 검토

** 교육 급여는 학기제를 고려하여 2015년부터 개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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