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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용보험요율과 고용보험료 간편 계산 방법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보험으로서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자영업자고용보험 등의 사업을 담당하며,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다만 농업, 가사서비스업과 같이 사업 규모와 산업특성에 비추어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2004년 법 개정으로 건설근로자, 중국집 배달원, 급식 조리원 등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한편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등의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금 법정 적립금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1.1%에서 1.3%로 0.2% 포인트 인상되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0.1%씩 인상된 보험료(각 0.65%)를 부담하게 됐는데요. (가령 월평균급여가 100만원인 근로자인 경우, 기존 월 보험료가 5,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1,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상이 적용된 2014년 고용보험요율과 함께 고용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2014년 고용보험요율 

상기한 바와 같이 2013년 7월 1일에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상승됨으로써 2014년 고용보험요율은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대비해서 월급여의 0.65%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사업주는 이와 함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목적으로 근로자수에  따라 추가로 0.25%~0.85%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료 간편하게 계산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위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한 고용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메뉴를 제공하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해보세요.

 

먼저 고용보험정보원(http://www.ei.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 "고용보험 정보"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뜹니다.

 

하위 메뉴 중에 "고용보험이란 > 고용보험료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고용보험료 자동계산" 화면이 뜨는데요. 월급여와 근로자수를 입력한 다음 "계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가령 근로자 1인의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150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아래처럼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회사 부담액, 총액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간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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