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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장애인연금 인상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을 2013년 대비 17.3%(10만원) 인상(부부는 16만원 인상)하여 68만원(부부는 108.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소득하위 63% 수준 이하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시 적용하는 상시근로소득 기본공제를 기존 45만원에서 올해는 48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적이전소득 중 제외되는 소득에 실업급여를 포함하여 중증장애인의 혜택을 좀더 늘렸다고 합니다.

 

아울러 2014년 7월(예정)부터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2배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4년 하반기 중 선정기준액을 추가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2014년 달라진 장애인연금 제도와 하반기에 입법예고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지급대상자와 연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대상자

 

◆ 연령 :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이어야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만 18세 이상으로 보며,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분은 제외)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생활환경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의 합산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201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일 경우 68.0만원, 부부일 경우 108.8만원입니다.

    ※소득평가액 : 소득항목별 합계(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이전소득 : 각종급여, 수당, 연금,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 1인당 월 48만원(본인/배우자 각각 적용)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금융재산공제)-부채+자동차가액]×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

         * 기본재산공재 : 대도시 1억8백만원, 중소도시 6천8백만원, 농어촌 5천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 장애인연금

 

위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의  의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보전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대상자

 18세~64세 이하

18세 이상 

 급여액

(2014년 1~3월) 매월 최고 96,800원

(2014년 4~12월) 매월 최고 99,900원 예정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8만원(65세 이상은 17만원)

차상위계층은 매월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매월 2만원(65세 이상은 4만원)

※만 65세로서 차상위 장애수당을 받던 분('10.6.30 이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신청자 포함)은 종전 차상위 장애 수당으로 받던 금액인 14만원 지급(다만, '10.7.1 이후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된 후 다시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7만원 지급)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범위 확대

기존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63%(약 327,000명) 이하인 분에게 지원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약 364,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대상자를 37,000여명 늘립니다.

 

◆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인상

2014년 상반기까지는 기초급여가 매월 최고 96,800원/99,900원(4월 예정)이었으나 이를 매월 최고 20만원으로 2배 인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일부 장애인 단체에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법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노인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장애인연금법 원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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