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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지급 절차

국세청 근로장려세제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가구에게 가구원수, 맞벌이 여부, 총소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2013년까지는 부양자녀와 전년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하였기때문에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았지만, 2014년부터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기혼 근로자가 미혼 근로자보다, 맞벌이 부부가 홀벌이 부부보다 더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령 2013년까지는 무자녀 부부가구인 경우 최대 70만원을 받았으나, 2014년 개정법에서는 최대 170만원(맞벌이는 +40만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녀가 없거나 적은 가구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4년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지급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부양자녀, 배우자, 연령 요건

-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합니다. 단, 신청인이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등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총소득 요건

- 2013년까지는 자녀수를 고려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자녀수와 관계 없이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사업소득(보험설계 및 방문판매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 제공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상용근로자의 총소득 기준금액 : 위의 총소득 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월 수/12) × 100분의 130 

 

● 주택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있는 자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신청안내문 발송)

 

● 신청안내 대상자 아닌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 매년 5월 중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약 3개월 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2014년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 가능)

- 2013년까지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미지급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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