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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한 2014년 SH공사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사업개요

서울시 SH공사에서는 2012년부터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횟수로 3회째를 맞은 2014년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일정에 차질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개요와 신청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자세한 2014년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본문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장기안심주택이란?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30%(4천 5백만원 한도)를 서울시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개념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다만, 최대 전세보증금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2014년에도 1억 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어서, 처음 장기안심주택이 생기던 당시보다 이미 20% 이상 급격히 오른 전세보증금 상승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요즘 전세보증금 1억 5천으로 웬만큼 깨끗한 아파트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입주자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년 1월 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본인과 부양가족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 월평균소득이 '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월평균소득은 신청자와 부양가족 전원의 소득을 합산)

    ※ '12년 기준 : 1인 1,364,143원,  2인 2,327,367원,  3인 3,129,256원,  4인 3,512,464원,  5인 이상 3,688,053원

 

② 부동산 기준(토지·건물) : 12,600만원 이하
   가) 건축물가액은 해당세대(세대주 및 부양가족)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나) 토지가액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67조에서 정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양어장 및 잡종지 중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1.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동법 제49조에 따라 관할시·군·구·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2.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종중 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가액(건물 및 토지가액) 포함.

 

 ③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 2,464만원 이하
   가)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차량 보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

    ※ 산출방법 : 자동차 취득가액 × [ 1 - ( 0.1 × 경과년수 ) ]

    ※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차량은 제외)

    ※ 해당 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④ 정부(또는 서울시)의 주거지원대책 기수혜자 신청시유의사항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토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리주택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제한됩니다. 
   - 단, 장기안심주택 계약 전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상환이행 각서 제출)시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지역

서울특별시 소재의 전세주택에 한정하며 공급호수는 970호입니다. 다만 공급호수는 평균 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이므로 추후 예산집행 상황에 따라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상주택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단, 4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가능하며, 5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지원 : 전세보증금의 30% 금액(최대 4천5백만원)을 무이자로 최대 6년간 대출해줍니다.

   다만, 1억원 미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50% 금액(최대 3천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해줍니다.

- 보증금 인상분 지원 : 최초 보증금 지원 이후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할 경우, 직전 보증금의 5% 초과 10%까지 무이자로 지원합니다.(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 재계약 요건 :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 신청자격을 유지해야합니다.

 

공급 유형 및 공급 호수

- 일반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70%

- 우선공급 : 전체 공급호수의 30%(신혼부부 20%, 다자녀가구 10%)

 

신청일정

2014. 1. 16 ~ 1. 22 : 인터넷 신청 접수

2014. 1. 28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4,000명)

2014. 2. 3 ~ 2. 14 : 서류 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2014. 2. 20 ~ 5. 30 : 계약체결

 

※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14년도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파일을 참조하세요. 

2014년도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