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매년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서 일정한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2014년에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한 달 동안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간 내에 빠짐 없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나 요건은 제 이전글(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지급 절차)에서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계산해 볼 수 있지만,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좀더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조회해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eitc.go.kr/eshome/)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아래 빨간 박스로 표시된 "신청자격 확인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화면이 뜨는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조회해보거나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Q1~Q4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질문에 간단히 체크 후 "근로장려금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가령 2013년 12월 31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1명 있고, 2013년도 본인의 총급여액이 2000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400만원이며, 무주택 가구에다 재산총액이 1억원 미만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아래처럼 각 항목별로 조건을 선택하거나 금액을 입력한 다음, "근로장려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예상 근로장려금이 175,000원이라는 화면과 함께 자세한 유의사항 안내가 나옵니다. 한번쯤 읽어보시면 좀더 정확한 수령 요건과 방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위 예에서 모든 조건은 동일하지만, 단지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600만원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근로장려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팝업창이 뜨면서 어떤 요건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지 알려줍니다. 즉 맞벌이 가족인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 하므로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을 조회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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