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존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가구에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확대 적용하여,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201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영업자들은 먼저 자신의 가족 및 총소득, 재산 등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 지 확인한 후에, 대상이 되면 2014년 소득을 증빙할 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 내년 신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제도의 신청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절차 등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 대상 자영업자 범위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이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사업자)와 사업장이 없는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로 구분합니다.
▽ 인적용역자
- 연말정산 대상 인적용역자 : 음료품 배달원 등
-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꽃꽂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자
● 사업장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소득자
◎ 수급 자격 요건
자영업자 근로장려금은 가족수, 총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가족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단독가구(만 60세 이상)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 재산 : 2014년 6월 1일 현재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1주택 이하)
◎ 신청 절차
● 2014년 소득에 대하여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신청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제출하여여 합니다. 그리고 서식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록이나 증빙 자료 등은 자영업자가 필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사업유형별 서식 :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대리운전원, 간병인,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 판매원, 욕실종사원, 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 국세청에서 배포한 사업소득 증거자료 서식(9종) 다운로드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