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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계산 간편하게 하는 방법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장 별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으로서 국가가 사업주에게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계산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업종별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므로, 정확한 보수총액과 업종별 요율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4년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1.7% 수준으로 최저(금융 및 보험업) 0.6%에서 최고(석탄광업) 34.0%까지 다양합니다.(산업재해 발생 확률에 비례해서 산재보험료율도 올라갑니다) 2014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 등 15개 업종의 보험료율이 낮아진 반면, '건설업' 등 15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즉 현재 예술인은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받는데, 2014년 4월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산재보험료 알아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 순서대로 간편하게 산재보험료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 "가입·납부서비스"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리면 나오는 하위 메뉴 중에 "산재보험료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 계산 화면이 나오는데요. 보수총액을 먼저 입력한 후에 "보험료율 찾기"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보수총액을 3천만원, 업종은 "택배업"으로 해보겠습니다.

 

보수총액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뺀 전년도 연간 보수총액(단, 휴업, 휴직, 산전후 휴가자의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

 

업종별 요율 찾기 팝업창이 뜨는데요, "택배"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하단에 뜨는 "51102 택배업"을 선택합니다.("2014년 산재보험료율표 다운로드"버튼을 클릭하면 업종별 전체 요율표를 엑셀 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택배업"의 산재보험료율(2.3%)과 업종명, 대분류, 중분류가 들어가는데요, 마지막으로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보험료"에 산재보험료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3천만원×2.3% = 690,000원)

 

참고로 보수총액의 추정액을 입력하면 "개산보험료"가 나오고, 실제지급한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확정보험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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