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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간편하게 하는 방법

 직장인이 아니거나 잠시 직장을 휴직 혹은 이직 중인 경우에는 재빠르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바로 지역가입자용 건강보험증과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내야하는 지역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는 하지만, 본인의 생각과 달리 지나치게 많이 부과가 되었다면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오늘은 간편하게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참고) 2014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간편하게 하는 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를 접속하여 아래처럼 동그랗게 표시한 "민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아니면 바로 민원홈페이지(http://minwon.nhis.or.kr/)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건강보험안내"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아래처럼 뜨는 메뉴 중에 "보험료"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하단에 "지역보험료 계산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누르세요.

 

 

 

아래처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가입자 성/연령, 자동차, 재산, 소득을 입력하고 오른쪽 "입력(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서 오른쪽 박스에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의 "확인"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지역건강보험료 산출 결과입니다. 아주 간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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