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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적게 내는 법② - 보험료 조정 방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연령,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지역건강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자세한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은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간편하게 하는 방법" 참조) 


하지만 한 번 결정된 보험료라도 실제 소득 발생 시점이나 재산취득 시점이 보험료 부과 시점과 6개월~1년의 차이가 생기므로 연중에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은 아래 보험료 조정 적용 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부담스런 지역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 요건 및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불가 사유


 1. 사업장 폐업 후 다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의 경우, 부동산 매도 후 사업자번호 보유시 부동산에 대한 보험료만 조정(소득금액 조정 불가)



보험료 조정 절차


 1. 본인 방문 서류접수 : 즉시 조정 후 고지서 재발급

  2. FAX 접수 : 조정 서류와 전화번호 기재 후 관할 지사 송부,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 여부 통보(전화/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