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위해서든 사업을 위해서든 잠시라도 직장 생활을 그만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즉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근데 대개는 이 지역건강보험료가 직장건강보험료보다 높게 부과돼서 상당히 부담될 때가 많습니다.(직장보험료는 사업자나 국가가 반을 부담하지만 지역보험료는 오로지 본인이 부담하며, 보험료 산정 요건도 소득 외에 재산이 많으면 그 요건이 많이 고려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경우, 신청에 의해서 2년 동안 기존 직장보험료 정도만 내면 되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입니다. 주로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죠. 과거에는 1년 동안만 적용 가능했으나 '13년 5월 3일부터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적용 대상
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지역가입자
2. 신청 방법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
3.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산정
퇴직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본인부담액과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의 합산액
4. 임의계속가입자의 혜택
24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만 납부하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5.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 상실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미납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
6.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연장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12.5.4 이후인 사람은 연장 시행일('13.5.3)에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