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 안내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제도 안내입니다. 본문 중간 쯤에 "신체검사 관련 자료.zip"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셔서 보시기 바랍니다.(아래아한글 필요) 이 자료의 출처는 모두 국가보훈처입니다.('2014년 1월 기준)
◎ 신체검사 제도
신체검사 관련 자료 다운로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관련 자료.zip
<자료 내용>
· 상이등급 구분표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 상이처가 2인자의 종합판정기준표
·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
· 장애인 장애구분표
◎ 신체검사 대상
◎ 신체검사 시기
- 매월 1회 이상 실시
◎ 신체검사 절차
◎ 신체검사 문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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