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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기준(2014년) - 직장/지역가입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37년 만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대폭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반해서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만아니라 재산도 산정기준에 포함시키기때문에 지역가입자들 중에는 동일 소득의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개편안을 내놓고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내년부터는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소득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그 동안 재산이 많았음에도 피부양자로서 의료보험료 납부 면제 혜택을 누렸던 약 550만여 명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다만 여론 수렴 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여 개편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어쨌거나 제도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며, 여기서는 직장/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매월 받는 보수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보수월액보험료) 다만 소위 "투잡"을 가진 직장인처럼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합니다.(2012년 9월부터 적용됨) 또 이 두 가지 보험료에 비례해서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냅니다.

 

그럼 직장가입자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정리해보면,

 

● 보수월액보험료(전체 직장인)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2014년 5.99%)

 

● 소득월액보험료(해당자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50/100

    ※ 소득월액 =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외 소득 ÷ 12

    ※ 보수외 소득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 장기요양보험료(전체 직장인) : (보수월액건강보험료 + 소득월액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14년 기준 6.55%)

 

 

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단순히 소득에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등급별로 매긴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기때문입니다. 또한 연간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지역가입자가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정리해보면,

 

● 세대당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부과요소별 합산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14년 175.6원)

    ※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때 부과요소 : 소득 + 재산 + 자동차

    ※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때 부과요소 : 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 재산 + 자동차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경감/면제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율(2014년 기준 6.55%)

 

 

3.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을 위한 부과요소별 등급결정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부과요소별 등급에 따른 점수를 산출해야합니다.(아래 등급별 점수표 출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2014) 자료입니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만 적용하며, 아래 표에서 각 구분(성별, 나이, 재산, 자동차)에 따른 구간별 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표에 대입하여 등급별 점수를 산정합니다.

   <비고>
 1. 위 표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구간의 점수를 나타낸다.
 2. 자동차 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성별ㆍ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4.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차에 대하여 점수를 산정하지 않는다.
 5. 나이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소득등급별 점수 : 연소득 500만원 이상 세대에만 적용합니다.

 

재산등급별 점수 : 재산자료가 있는 전체 세대에 공통적용하는 등급으로서 주택, 건물, 토지, 선박·항공기의 재산 과표와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또는 월세금액에 평가율(3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재산 등급표상 적용등급을 결정합니다.

 

자동차등급별 점수 :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종, 배기량(적재량)에 의해 산출한 자동차연간세액에 사용연수 3년 단위로 20%씩 감액하여 자동차등급별 해당 구간을 결정합니다.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직접 부과요소별 점수를 계산하기에는 좀 머리가 아플 지도 모르니, 가급적 지역가입자는 자신의 소득, 재산 등에 따른 점수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만 살펴보시고, 실제 지역보험료 계산은 아래 <관련글>에 나온 방법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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