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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 기차표, 암표 대신 취소표 구하는 방법

매년 명절마다 먼 곳으로 가야하는 분들은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신 기차표를 구입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철도청은 매년 명절마다 특별수송기간을 정해서 명절 기차표를 정해진 날짜에 인터넷이나 역 창구 혹은 대리점을 통해서 일괄 예매합니다.


저도 올해 설날에 연례 행사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가까운 철도청 대리점(여행사)을 들러서 표를 구하려고 했으나, 상행선만 구하고 정작 고향가는 하행선은 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ㅠ.ㅠ 그래서 처음엔 중고장터 등에서 일명 "암표"를 구해야하나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결국 비교적 손쉽게 제가 구하는 시간대의 취소표를 구할 수 있었길래 여기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암표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취소표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 기차표 암표 거래는 불법(최고 1천만원 과태료)


인터넷 장터 등에서 상습적으로 기차표를 판매하는 사람 중에는 일명 "암표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표 판매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볼까요?


철도사업법 제51조(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제3호 생략

제4호.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판매한 자


물론 자신이 구입한 표를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하는데 역에 갈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이나 그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은 괜찮지만, 저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암표는 사지도 말고 바로 신고를...





◎ 설날 추석 등 명절 취소표 구하는 방법


특별예매기간에 열차표를 못 구했을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취소표를 구하는 것인데요, 취소표는 보통 예매기간 종료 후 일정 시점부터 인터넷 예매 사이트나 역에서 구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구하기는 정말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묘안을 생각해냈는데요. 


보통 예매표를 철도역보다는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철도청 대리점(제휴 여행사)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심리상 취소도 보통 그 대리점에서 하게 됩니다.(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저도 기차표 예매를 위해 새벽에 찾아간 대리점(여행사)에 당일 오후에 다시 전화해보니 제가 원하던 시간대와 목적지의 취소표가 때마침 딱 나와있어서 바로 현금 입금하고 나중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물론 운이 좋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철도역은 그런 취소표가 오면 전산상으로 바로 취소를 해버려서 역에 전화를 걸어서 기차표를 구할 방법은 없지만, 여행사는 보통 그런 표를 일정시간 보관해 둘 때가 많기때문에 말만 잘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만 해도 그런 여행사가 30곳이 넘기때문에 여러 곳에 동시에 전화해보면 구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참고로 아래 첨부파일(엑셀)을 여시면 2014년 설날 기차표 예매를 했던 대리점(여행사)을 위 화면처럼 조회해볼 수 있으니 다운 받으셔서 취소표 구하는 데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설 기차표 예매 역 대리점.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