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육정책 예산안이 최근 확정됐는데요.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2013년 대비 서울시는 10%포인트 인상, 지방은 15%포인트 인상됨으로써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다만 2014년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2013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보육료야 어차피 학부모가 받는 금액이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바로 가기때문에 큰 상관이 없지만, 가정 양육에 필요한 양육수당이 동결된 점은 약간 아쉽네요.
어쨌거나 만 0~5세에게 지원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대상·지원금액(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 장애아 보육료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 가구 소득, 재산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 제출시 지원 가능
※ 다문화 보육료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이 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 대상
- 가구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이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제4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이 법에 따른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함)
◎ 보육료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보육료를 방문/온라인 신청한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 받아야 보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 신청시 함께 발급을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 양육수당 지원대상·지원금액(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관계이 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 5세 이하 농어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 양육수당 신청방법
●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시 매월 25일 경 통장에 입금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