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일, 몇달 간의 기나긴 진통 끝에 드디어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각종 법규 마련, 재산 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면 8월 지급도 빠듯하다고 합니다만, 만약 8월에 지급이 시작되면 7월분은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639만명 중에 447만명이 수령하게 될 예정이며, 그 중에 406만명이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을 둔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령자는 무조건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존 기초노령연금 최대 금액인 99,100원을 수령하던 분은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전환되면 최대 20만원으로 약 2배 가량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즉, 일하는 어르신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하신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해볼까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비교>
구 분 |
기초노령연금 |
기초연금 | |
상한액 |
99,100원 (부부지급은 20% 감액) |
20만원(부부지급은 20% 감액) | |
국민연금 가입기간고려 |
고려 없음 |
고려(단, 국민연금수령액 30만원 미만은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20만원 지급) | |
지급대상 |
소득하위 70% |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월 87만원 부부가구 : 월 139만 2천원 |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계산식 |
[(실소득-근로소득공제)+재산소득환산액{(순자산-재산공제액)×소득환산율}-부채] | |
근로소득공제 |
48만원 |
48만원 + 추가 30% 공제 | |
재산공제액 |
일반 재산 : 대도시 1억 800만, 중소도시 6천 800만, 농어촌 5천 800만 금융 재산 : 2천만원 | ||
재산소득환산율 |
재산종류 무관 연5% |
연5% (차량가격 4천만원 이상 또는 3천cc이상 고가자동차 및 고가회원권은 월 100%) | |
무료임차소득 |
반영 없음 |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시 연 0.78%의 소득환산율 |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의 연장선 상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본적인 수급요건은 두 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때문에 대상자를 산정하는 방식을 좀더 합리적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방법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초연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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