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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차이 정리

지난 5월 2일, 몇달 간의 기나긴 진통 끝에 드디어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초 우려와는 달리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각종 법규 마련, 재산 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하면 8월 지급도 빠듯하다고 합니다만, 만약 8월에 지급이 시작되면 7월분은 소급 적용이 된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639만명 중에 447만명이 수령하게 될 예정이며, 그 중에 406만명이 최대 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차등을 둔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국민연금 30만원 미만 수령자는 무조건 월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기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기존 기초노령연금 최대 금액인 99,100원을 수령하던 분은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전환되면 최대 20만원으로 약 2배 가량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즉, 일하는 어르신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하신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비교해볼까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차이 비교>

 구  분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상한액 

99,100원

(부부지급은 20% 감액)

20만원(부부지급은 20% 감액)

 국민연금

가입기간고려

고려 없음

고려(단, 국민연금수령액 30만원 미만은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20만원 지급)

지급대상 

소득하위 70%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 월 87만원

부부가구 : 월 139만 2천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계산식

 [(실소득-근로소득공제)+재산소득환산액{(순자산-재산공제액)×소득환산율}-부채]

근로소득공제

48만원

48만원 + 추가 30% 공제

재산공제액

 일반 재산 : 대도시 1억 800만, 중소도시 6천 800만, 농어촌 5천 800만

 금융 재산 : 2천만원

재산소득환산율

재산종류 무관 연5%

 연5%

(차량가격 4천만원 이상 또는 3천cc이상 고가자동차 및 고가회원권은 월 100%)

무료임차소득

반영 없음

자녀 명의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시 연 0.78%의 소득환산율

 

기초연금제도는 기초노령연금의 연장선 상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본적인 수급요건은 두 제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기때문에 대상자를 산정하는 방식을 좀더 합리적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방법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기초연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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