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의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사회복지성 연금제도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가 이 만큼 발전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해오신 분들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들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이나 자격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2014년 1월부터 노인단독은 870,000원, 노인부부는 1,392,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또 기존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골프나 콘도 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나 배기량 3천cc 이상 고급승용차 보유자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단 장애인 차량이나 생업용 혹은 10년 이상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원을 공제하였으나 2014년 1월부터 월 48만원으로 확대하여 일하는 어르신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더구나 2014년 7월(예정)부터는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약 2~3만명의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의 수급요건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2014년 7월 시행)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이나 자격은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상기와 같이 2014년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870,000원, 노인 부부가구는 1,392,000원이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상시, 일용)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위 계산식을 보면 젊은 사람도 쉽게 계산하기 힘들어 보이죠? 더구나 어르신들은 더더욱 어렵겠죠? 하지만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에서 수급요건이나 자격을 아주 편리하고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 자가진단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 계산한 결과이므로, 정확한 수급요건 해당 여부는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http://bop.mw.go.kr/)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상단 메뉴 중에 "제도안내"가 나오는데 그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보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제도안내" 메뉴 밑에 "수령여부 자가진단" 메뉴가 뜹니다. 그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수령여부 자가진단" 페이지가 뜹니다. 소득인정액을 평가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직접 항목을 선택하거나 금액을 입력하신 다음 하단의 "결과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 수급요건(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가령,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부부 가구이고, 매월 부부합산 소득이 100만원, 이자소득 10만원, 국민연금 30만원을 받으며, 시가표준액이 8000만원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금융재산(저축액)이 4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각 항목별로 우측에 상세한 설명이 나오니 참고하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구유형에는 "부부가구"를, 거주지는 광역시이므로 "대도시"를 선택하세요.
근로소득 난에는 100 만원을, 재산소득(이자소득)에는 10만원,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에는 30만원을 직접 입력하세요.
마지막으로 건축물(주택)에는 8000만원(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시고, 금융재산에 4000만원을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의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처럼 팝업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세요. 해당 계산 결과를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하라는 안내입니다.
"확인"을 누르면 아래처럼 모의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103만원으로서 노인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인 1,392,000원 이하이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합니다.
◆ 수급요건(자격)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위 사례에서 모든 요건은 동일하되, 근로소득만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으로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처럼 근로소득 난에 150만원을 입력하고 다시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소득인정액이 153만원으로 노인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 듯이 이 계산 방법은 단지 어르신 본인이 직접 입력한 자료만을 기초로 한 모의계산이므로,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분들은 실제 수급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요건 확인은 관련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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