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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품 리뷰/추천할 때 대가성 여부 표시 의무화

어제 블로거들을 긴장(?)시킬 만한 한 가지 뉴스가 떴습니다. 제목처럼 앞으로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 블로그에 상품 리뷰를 하거나 추천글을 쓸 때는 반드시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뉴스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물론 블로거가 아니라 해당 리뷰를 의뢰한 업체측이 형사고발 당합니다.;;;)

 

블로그를 오랫동안 유지 관리해오면서 웬만큼 블로그 지수를 올려놓은 분들이라면 대부분 이런저런 업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해주면 일정한 대가(현금, 상품, 서비스 등)를 지불하겠다는 유혹을 가끔 받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블로그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 상위노출이 잘 안 되다보니 방문자수도 기대만큼 늘지 않아서 그런 연락조차 없지만...ㅠ.ㅠ  네이버 블로그는 조금만 노력하면 적어도 네이버 내에서는 치열한 키워드에서도 자주 상위 노출을 하는 축에 속하는 지라, 며칠에 한 번씩은 그런 메일이나 쪽지를 받곤 합니다.(오늘 오전에도 하나의 쪽지를 받았는데, 노력 대비 대가가 짭짤했지만 이 기사를 보고 바로 접었네요.;;;)

 

그런데 보통 파워블로거라 불리는 이들의 블로그를 방문해보면 저렇게 업체가 의뢰해서 포스팅한 글이 자주 눈에 띄는데, 대개는 "OO사가 함께 합니다", "OO제품 체험단으로 작성한 글" 등 마치 큰 대가(?) 없이 글을 올린 듯한 인상을 주고 이로 인해 방문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통 소비자들은 업체의 판에 박힌 광고글보다는 같은 소비자 시각에서 바라보고 후기를 작성한 블로거들을 더 신뢰하기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이러한 폐단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블로그에 리뷰나 후기 글을 작성하면서 대가성 여부 표시를 의무화한 것은 최근이 아니고 이미 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같이 검색되더군요.

 

 

제목만 보면 마치 어제 나온 기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전에 공정위에서 이미 대가성 표시를 의무화하였으나 그 이후 실태조사를 해보니 상품/서비스 후기글에 대가성 표시를 애매모호하게 적어놓음으로써 해당 지침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블로거와 업체들이 대부분이라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특정 문구와 게재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어길 때는 업체에게 해당 제품/서비스의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할까?

 

앞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체 의뢰를 받아 제품이나 서비스의 리뷰나 후기 글을 작성할 때는 아래와 같이 특정 문구를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표시해야며, 글자 크기나 색깔을 본문과 달리해야 합니다.

● 표시1: "저는 위 OO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다"고 표시

● 표시2: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라고 표시

 

과거에 비해서 대가성 표시를 명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인 듯합니다. 보통 신문지면을 보면 마치 정보성 기사인 것처럼 지면을 크게 차지하는 광고가 있는데, 상단 구석에 "이 내용은 광고임"과 같이 광고임을 소심하게(?) 표시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와 비슷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기글에 저렇게 버젓이 업체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거나 광고라고 표시를 해두면 앞으로는 블로거들도 무분별한 대가성 리뷰는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다만,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타격이 있겠네요.

 

이번 조치를 통해 결과적으로 블로그 문화가 광고판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고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