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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법 - 계산기로 간편하게~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 계산법 (계산기 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소득세를 내는 게 원칙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외국 속담 중에 인간이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2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죠? 그 만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

 

그렇다면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근로소득,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 9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소득에 대해서 매년 5월에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다만 일정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가지 소득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세 가지(근로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각각 간편한 소득세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웹상에서 계산기로 계산하기때문에 편리합니다.

 

 

1. 근로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매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가 나오면 그 표에 맞게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월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 "조회·계산"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하위메뉴가 열립니다.

 

그러면 아래처럼 "조회·계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소득세원천징수를 하기위해서 근로자의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할 소득세를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따라서 페이지 하단에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박스 안에 본인의 월 급여액,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각각 넣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매월 납부해야할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월 급여액이 300만원이고, 실제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가 4명, 자녀 중에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면, 아래처럼 매월 소득세가 21,440원, 지방소득세가 2,140원으로서 총 23,580원이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입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별도의 모의계산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아래처럼 유용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제공하는 곳이 있더군요.(접속주소는 상단에 빨간줄 친 부분입니다.)

 

크게 「프리랜서를 위한 환급액 간편계산기」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를 위한 간편계산기」 두 가지를 제공합니다.

 

아래 처음 화면이 프리랜서용 종합소득세 계산기인데요. 업종을 선택하고, 기본공제/추가공제 항목, 수입금액을 넣으면 나머지 노란색 칸에 자동으로 세액이나 환급액 등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자용 종합소득세 계산기입니다. 사용법은 첫째 화면과 비슷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다만, 업종코드를 수동으로 입력해야하는데, 업종코드 파일을 제공하니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3. 양도소득세 계산법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 혹은 "국세청 홈텍스"로 검색하면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홈페이지 우측상단 메뉴 중에 "생활세금"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새로운 화면에서 "생활세금 제공 서비스" 중에 "1.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지사항 팝업창이 뜨는데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세액계산만 제공하지 실제 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모의계산만 한다는 의미죠.

 

아래처럼 세 가지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나오는데요.(양도소득세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자주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장외주식) 등을 양도할 때도 발생합니다.) 세 가지 방법의 차이점은,

 

방법1은 취득가액을 알 때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방법이고,(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방법2는 취득가액을 모를 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방법3은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없이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셋째 방법이 가장 자주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자주 쓰이는 소득세 계산법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관련글]

201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국세청 자료

2014년 종합소득세율표 및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