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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

기초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그림의 떡인가?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함께 시작하여 그 이후 기나긴 진통을 겪고서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이 기초연금법의 기본 계획인데요.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잔뜩 기대감을 주는 제도인 반면, 한 켠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 급여를 받는 분들이 그 대상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3조에 따라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중 소득평가액에 포함되기때문에, 설령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더라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20만원이 차감돼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가 없어집니다.

 

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급을 받아 1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원을 초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다만 이 경우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1인가구 기준 905,104원)'인 경우, 8월부터 2년동안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금처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초연금 지급 후에도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지원금이 동일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국적으로는 40여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아주 클 듯합니다.

 

전문가들조차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의 소득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며,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색만 내고 실질적인 혜택은 없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단체에서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혜택을 오히려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누릴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고쳐 기초수급자도 생계급여 차감 없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 5월 말부터 릴레이 시위와 서명 운동 등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직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복지 지원을 받아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가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만큼 지원하는 제도"이며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나머지를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보충 급여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며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깎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장애 수당이나 아동 수당을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거나 장애가 있으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늘어난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깎지 않으면) 차상위계층과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 시행으로 수급액이 2배 가량 늘어나는 만큼 분명히 희소식이 맞지만, 추가 혜택이 거의 없는 기초수급자 어르신들에게는 단지 그림의 떡이 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향후 기초연금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등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좀더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