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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 3가지 유형인 사업장(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1988년 처음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여 마침내 1999년 4월부터 전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국민들도 지역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강제성이 있으며, 그 외에 임의가입자 제도를 통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에 기초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소식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매월 국민연금 30만원 이하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작년말부터 다시금 임의가입자도 늘기시작하였죠. 아무래도 저금리 시대이다 보니 일반 민간연금에 비해서 수익률이 높고, 물가 연동으로 매년 수령액도 올라가는 국민연금이 일종의 재테크로서 각광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업장(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대별되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유형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 가장 가입자수가 많은 유형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초기에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른 유형의 가입자와 달리 근로자와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 가입대상에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에 편입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면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반드시 납부재개를 해야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의가입자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정주부) 등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고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노후 대비 등을 위해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하는 자를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대상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최대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과 가입 안내는 국민연금 콜센터(T.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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