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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간편한 사용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며, 근로자란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 뿐만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징계)해고, 직권면직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 공식은 아래 식과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이러한 퇴직금 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보시고 추후 수령한 금액이 계산금액보다 적을 경우 퇴직회사나 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를 가려면 아래처럼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노동부 e 자가진단" 혹은 "고용노동부 자가진단"으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페이지인데요. 여러가지 메뉴가 보이지만, 우리가 이용할 기능은 "나의 퇴직금 계산"이란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좌측의 계산기 영역과 우측의 예제 영역으로 크게 화면이 나뉘는데요. 제 설명만 보셔도 굳이 예제는 안 보셔도 됩니다.

 

퇴직금 계산 순서는 먼저 본인의 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다음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본인이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월기본급】 【월기타수당】과 함께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을 아셔야합니다. 보통 요즘은 비용 절감과 직원 사기 등을 위해 연차수당을 모두 소진하는 추세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사용법을 알아볼텐데요. 가령 A씨가 1990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14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을 때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 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좌측 계산기 영역의 가장 상단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차례대로 넣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기재해야합니다. A씨가 7월 31일까지 근무했으므로 그 다음날인 8월 1일을 넣어야합니다. 그런 다음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버튼을 눌러봅시다.

 

아래처럼 A씨가 재직한 총 일수가 8977일로 나옵니다. 그런 다음 그 아랫 칸에 본인이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기본급】 【기타수당】을 기간에 맞게 넣으시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이 있으면 그 아래 칸에 별도로 넣어줍니다.

 

금액을 모두 입력하셨으면 하단의 "평균임금계산"과 "퇴직금계산"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본인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아래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본인의 퇴직금 내역입니다. 오른쪽의 "엑셀로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엑셀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므로 나중에 참조하시기 좋습니다.

 

아래는 별도로 저장한 엑셀파일을 연 모습인데요. 퇴직금 계산을 위한 모든 금액 항목과 계산식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서 한눈에 쉽게 알아보기 좋습니다.

 

이상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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