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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 상세정리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 진입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60대 이상 노인의 빈곤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 달하면서 은퇴 이후 빈곤 문제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해결과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소득보장률이 떨어지는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죠.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지난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라 함)을 마련하여 기존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바꿔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통해 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지자 2012년 7월 26일 근퇴법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즉 이전에는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기거나 생활비, 투자금, 자녀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고 사용자도 비용 절감을 위해 중간정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으나, 근퇴법 전면 개정 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정된 근퇴법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없는데요. 여기서 예외적인 사유란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요양해 의료비가 급히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개인 파산 상황인 경우 등 총 7가지 정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또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 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근퇴법 시행령 제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만 없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무주택자 여부의 판단은 1번 항목과 마찬가지이며,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어야합니다. 임차보증금에는 월세금이 전혀 없는 전세형 임차보증금 외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하며, 신규 계약 뿐만아니라 전세계약 등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나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 요양기간은 입원치료에 한정하지 않고, 통원치료나 약물치료를 포함하여 기간 요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4.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법에 따른 파산선고의 효력이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법원의 파산선고문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효력이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이어야 하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령 만55세부터 매년 일정 비율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매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로 신청시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란 태풍, 홍수, 강풍,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를 말하며,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포함합니다. 물적피해는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시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이며, 인적피해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그외 부양가족이 사망, 실종, 혹은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근퇴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상기한 사유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 지급한 경우에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퇴직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정산을 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은 근로자와 합의를 하거나 부당이득반환소송 등을 통해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에 대한 상세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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