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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퇴직소득세율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4년 퇴직소득세율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 대해서 미리 원천징수를 한 다음, 그 해 연말에 모든 공제항목을 고려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일명 "연말정산")

 

하지만 퇴직금은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니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급여인 만큼 퇴직연금가입 등을 통해서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 지급시 소속 기관,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원천징수합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도 그에 비례해서 내야하는 만큼,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대략이라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2014년 퇴직소득세율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귀속 퇴직소득세율

 

퇴직소득도 소득의 일종인 만큼, 일반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다만,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따라서 2014년 퇴직소득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근로소득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한 금액인 과세표준액에 상기한 퇴직소득세율과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먼저 퇴직소득세 과세체계의 두 가지 큰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근속연수 동안 서서히 적립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퇴직소득의 특성상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둘째,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세액을 계산(일명 "연분연승법")함으로써 낮은 한계 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소득세율 ÷ 5 × 근속연수

 

여기서 퇴직소득공제에는 아래 2가지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1. 급여비례공제 : 퇴직급여액의 40% 공제

2. 근속연수별공제 : 근속연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공제

 

그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아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가령 근속연수가 20년이고 퇴직급여액이 1억원인 경우

 

◆ 과세표준 = 1억원 - (1억원 × 40%) - [4백만원 + 80만원 × (20년 - 10년)] = 4,800만원

      → 따라서 근속연수로 나눈 연평균 과세표준은 4,800만원 ÷ 20 = 240만원으로서 6% 세율 적용

 

◆ 퇴직소득세 = (4,800만원 ÷ 20) × 5 × 6% ÷ 5 × 20년 = 288만원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계산해보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아래 관련글"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산출이 가능합니다.

 

[관련글]

퇴직소득세 계산기(2014년 귀속) - 국세청 제공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요건 상세정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간편한 사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