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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신청 자세한 방법

 

이번 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무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존의 호적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08년에 신설된 제도인 가족관계등록부 중 하나입니다. 과거 호적제도는 호주를 중심으로 개인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을 비롯해서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과 같은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노출되었고, 양성평등에도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증명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하여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였죠. 5가지 증명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本)·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이며, 이 외에는 증명서 별로 개별사항이 기재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 5가지 각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 발급자의 개인 정보(미성년자는 친권 여부, 입양, 파양 등)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자 중심으로 직계(부모, 자녀), 배우자 관계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혼인관계

 입양관계증명서 : 발급자의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양자 입양관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됩니다. 또한 기존 호적등본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본인이나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만 발급 가능하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반드시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야하고 수수료도 1000원이 들었으나 작년부터는 무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짐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요. 본인의 형제·자매가 나온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하며, 인터넷 발급 가능 시간이 평일(월~금)은 08:00~22:00, 토요일은 08:00~19:00로 현재로서는 24시간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수수료가 없다는 점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발급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범용, 용도제한용 모두 가능)와 즉시 출력 가능한 프린터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아래처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셔서 접속하세요.

 

처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여러가지 보안 모듈을 설치해야합니다. 그 수가 무려 10개 가까이 되더군요;;; 어쨌거나 보안 모듈을 모두 설치한 후라면 아래처럼 보안 모듈 로딩 과정이 완료돼야 해당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가장 왼쪽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클릭하세요.

 

참고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통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총 5가지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누르면 아래처럼 「테스트 증명서 출력」 팝업창이 뜹니다. 민원24를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출력할 때는 반드시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프린터라야 인쇄가 가능하기때문입니다. 증명서 하단에 함께 출력되는 바코드는 대개 레이져 프린터에서는 선명하게 출력 되지만 잉크젯 프린터는 번지는 경우가 많아서 각종 증명서 출력시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출력 테스트가 필요 없는 경우라면 "건너뛰기"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증서 입력 팝업창이 뜨는데요. 종류에 관계 없이 유효한 공인인증서 하나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넣은 다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신청인 정보 조회가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아래 화면처럼 5가지 정보 중 하나를 입력한 뒤 "조회" 버튼을 눌러서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대상자 정보, 신청내용을 선택한 다음 발급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본인과의 관계」에서 "본인"을 선택하면 본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신청내용에서 "증명서 종류"(여기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체크),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 체크하고, "신청사유"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발급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인쇄하기 전에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지원 가능한 프린터를 선택한 다음에 "출력"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 메시지와 함께 프린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될 것입니다.

 

이상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무료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