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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신용카드로 하기(서울시)

서울시 주민세 납부 신용카드로 해봅시다!

 

주민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인두세입니다. 담세능력에 관계 없이 1세대 당 균등하게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세에 10%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로 구분되었으나, 소득할 주민세는 2010년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민세는 1만원 이하로만 부과하도록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 규모를 정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각 지역의 특성과 재정 상황에 따라 균등할 주민세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낮은 전북 군산이나 무주는 2000원인 반면 가장 높은 충북 보은이나 음성은 1만원에 이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어려운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서 전국 평균 4620원씩 부과하던 주민세를 최저 1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민세 인상으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주민세가 보통세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탓에 야당과 납세자 단체 등도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서울시도 이번 8월에 각 세대주 별로 4800원의 주민세와 1200원의 지방교육세를 합쳐 총 6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3% 가산금을 내지 않습니다. 주민세 납부는 전용계좌, ARS, 인터넷, 스마트폰 앱(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서울시세금납부" 어플), 편의점 납부, 전자고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납부 가능한데요.

 

오늘은 주민세 납부 방법 중에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아래 사진은 이번에 집으로 날아온 서울시의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부 고지서입니다. 주민세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납세자의 "납세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알고 있어야하는데요.

 

고지서 가장 하단의 좌우에 빨간 박스로 "전자납부번호" 19자리가 표기돼 있으니 위치만 기억해 두세요.

 

주민세 인터넷 납부를 위해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검색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처럼 신/구시스템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7, 8 버전 중에 일부는 신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그럴 때는 "구시스템 바로가기"를 선택하세요.

 

여기서는 "신시스템"을 기준으로 납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처음 접속하시면 보안모듈을 설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동설치가 안 되면 수동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 홈페이지 우측에 "전자납부번호"를 넣는 곳이 보이시죠? 거기에 아까 주민세 고지서에 표기된 19자리 숫자를 넣은 다음,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세액 등이 보입니다.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가장 하단의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납부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카드납부"를 먼저 누르고 아래 카드 목록 중에 본인이 결제할 카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 화면에 카드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펼쳐집니다. 본인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주민번호, 카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차례대로 넣은 다음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세금 납부 후에는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안내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아래처럼 납부 확인 메시지가 보입니다.

 

이상 서울시 주민세를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