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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혜택 총정리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는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교육지원, 대부지원, 의료지원, 생업지원」 등의 혜택이 있으며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 정도, 개별 여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등급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국가를 위해 치른 값진 희생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받는 각종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지원 혜택을 국가유공자 범위에 따라 알기 쉽게 만든 브로셔 자료를 배포(2014년 기준)하고 있으니 본문 하단의 바로가기 링크로 가셔서 다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되므로, 2014년 자세한 보훈급여금 내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 상세내역(최종)

 

◎ 교육·취업·의료·대부·국립묘지안장·기타 혜택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금을 포함한 기타 지원 혜택이 2012년 7월 1일 개정되면서 "기존 등록자"와 "신규 등록자"에 대한 지원혜택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신규 등록자에 대한 취업 지원 혜택이 축소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기존 등록자(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자) 혜택

 

● 신규 등록자(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 혜택 

 

※ 1~2급 상이자에게는 간호수당이 지급되며,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에게는 수송시설이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에게는 "본인 대학장학금 신청, 아파트 특별공급, 보철용 차량, 국립묘지 안장, 기타 지원"이 없습니다.

 

★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보훈제도

아래 유공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원 혜택을 정리해 놓은 브로셔를 보훈처에서 배부합니다. 아래 보훈처 지원 안내 자료 게시판에서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PDF파일). 다만, 보훈급여금 내역은 2013년 기준이오니, 2014년 보훈급여금은 이 포스트 내용을 참조하세요.

 

>>>>> 국가보훈처 "지원 안내 자료" 게시판 가기

 

-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 6·25 및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국가유공자

- 공상(순직) 공무원 및 유족

-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 무공보국수훈 및 유족

-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

- 신규 전공상군경 및 유족

- 전공상 군경 1~5급

- 전공상 군경 6~7급

-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

-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 브로셔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