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2014. 6. 15.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요 내용
작년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안전상 문제 등을 이유로 미뤄져 왔던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2014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 것입니다. 다만 최근 세월호 사고 등 각종 대형 안전사고를 연이어 겪으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커진데다가 실제 수직증축 성공사례가 없다보니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아파트 입주민조차 해당 사업의 안전성이나 실효성에 큰 의문을 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러한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나 때가 때인 만큼 국민들을 좀더 안심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P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