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14. 3. 28.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소개와 인터넷신청 방법
경찰청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를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요. 대한민국 2천만 명 이상이 보유한 필수 자격증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면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운전면허정지 처분시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오프라인에서만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이 가능했기때문에 귀찮아서 혹은 깜빡하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요. 올해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좀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동차가 없는 장롱면허 소지자도 일단 가입해두면 마일리지가 계속 누적되기때문에 나중에 차를 실제로 몰면서 면허 정지처분 사유가 있을 때 이용하시면 아주 요긴하겠죠?..